서울시 폭염대책, 도심열섬 저감대책도 포함
서울시 폭염대책, 도심열섬 저감대책도 포함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8.18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8월17일부터 '서울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에서 6개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올 여름 7월 평균기온은 24.1도로 평년보다 2도나 낮았고,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 무더위쉼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폭염대책은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던 ‘무더위쉼터’를 다양화하여 구립체육관 등 14개 대형 체육관에도 무더위쉼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기상자료개방포탈
기상자료개방포탈

 

교량 하부, 공원 같이 그늘이 많은 곳 314개소에는 ‘야외 무더위쉼터’가 설치된다.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숙박시설 52개소 등 안전숙소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야외 노동자,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층, 기온에 취약한 어르신, 쪽방촌 주민, 거리노숙인 등 대상자별 맞춤대책과 도로온도 저감, 녹화사업 등 기존 대책도 시행한다.

지난해 전국 온열질환자(총 1,841명)의 71%가 8월에 발생했다. 80%는 길가나 실외작업장에서, 20%는 70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2019년 전국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2019년 전국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첫째,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돼도 ‘무더위쉼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더해 대형 체육관, 숙박시설(안전숙소), 야외 무더위쉼터 등으로 쉼터 유형을 다양화한다. 무더위쉼터 현황은 서울안전누리(http://safecity.seoul.go.kr), 서울안전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야외 무더위쉼터’(314개소)는 공원, 하천둔치, 교량 하부 등의 자연‧인공그늘을 활용한 것으로, 얼음물 등이 비치되고 의자‧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둘째, 폭염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 냉방용품, 전기요금 등을 최대 300만 원(가구당)까지 지원한다. 또 폭염특보시 25개 자치구 2만6,075명의 ‘재난도우미’가 지역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특히 생활지원사는 안부전화, 방문, IoT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3만1,536명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핀다. 시는 취약계층에게 이동형 에어컨, 냉풍기, 쿨매트·베개를, 중증 독거 장애인에게는 쿨매트를 지원했다.
 

셋째, 코로나19 및 폭염피해 사각지대인 쪽방촌과 거리 노숙인 보호도 강화한다. 노숙인 무더위쉼터(총 16곳)는 주1회 전문업체 방역과 1일 2회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면서 24시간 운영한다. 노숙인을 위한 이동 목욕차량도 운영한다. 쪽방촌 무더위쉼터(실내 10곳, 야외 2곳)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중이다. 

넷째, 건설현장 야외노동자는 폭염경보 발령시 한낮 시간대(12~14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건강과 안전을 도모한다. 또, 탄력근무 시행과 휴식시간 보장,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다섯째, 도로 온도저감, 녹화사업 등 폭염 저감시설도 확대 운영한다. 도로면에 물을 분사시켜 아스팔트 온도를 낮추는 ‘클린로드’를 기존 광화문에 이어 서울시내 6곳에 설치 중에 있으며, 열을 차단하는 소재를 활용한 ‘차열성 포장’도 2곳에서 시공 중이다. 횡단보도 등 그늘막은 현재 서울 전역에 2천여 개가 설치돼 있다.

여섯째, 서울시는 도심지 열섬현상 저감대책의 하나로 빗물정원,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 녹색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민간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건축물에서 옥상 녹화사업시 구조안전진단비, 설계‧공사비 등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내용의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20.3.26.)를 제정한 바 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특보 기준을 기온뿐 아니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울지역 폭염특보 구역을 기존 1개(서울 전역)에서 4개 구역(▴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으로 세분화했다.
변경된 폭염특보 기준은 기온 30~40℃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감함에 따라 체감온도가 1℃씩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설정했다.

 

폭염특보 발표기준 변경
폭염특보 발표기준 변경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