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는 고문기구, 요양병원·교도소 어디든 금지해야
보호장비는 고문기구, 요양병원·교도소 어디든 금지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5.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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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손발 묶는 보호장비를 남용하여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사망했다.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고 교도관 재량에 달려 있어 오남용에 대한 제재가 없어 수감자의 인권은 사각지대이다.

 

보호장비
보호장비

 

형집행법 제97조 등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 상태와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 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감호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형집행법에는 ‘수용자 건강 확인’ 과 시간 제약 등의 구체적 규정은 없다. 오·남용 방지 법률은 선언에 그쳐 현장에서는 보호장비 수감자에 대한 맥박·호흡 등에 대해 확인도 안 하는 실정이다.

범인을 구치소에 수감하기 전까지 도망, 신체 공격 등의 우려가 있어 보호장비가 필요할 수 있지만 수감시설내에서는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한다. 지속적인 보호장비 착용도 고문이다. 천천히 고통이 오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인권의 바로미터이다. 이것의 제한은 특수한 경우, 30분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에도 간호 인력을 줄이고 손쉬운 관리를 위해 환자의 손목을 침대에 묶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인권은 무시되고 보호자의 승락으로 이렇게 한다. 보호자는 병원에서 원하는 것을 치료목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환자의 손목을 침대에 묶는데 이것을 묶지 않겠다고 고함지르면 의사가 제압한 채 묶는다고 한다. 그리고는 수면제를 복용시켜 환자를 무력화시켜 버린다. 이것은 인권억압적 요소가 많다. 보호자에게는 낙상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보호장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환자는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다.

낙상보다 더 큰 고통은 침대에 계속 누워 같은 자세로 있어야 하는 고통인데 이것을 이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드물다. 본인이 그것을 당해 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이다.  언제나 치료하는 사람은 환자의 입장과 고통을 이해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수감자도 마찬가지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고문이다. 보호장비는 또 하나의 고문기구라는 것을 인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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