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계절관리제 종료와 평가, 평균농도 27%(33→24㎍/㎥), 고농도 일수(18→2일) 감소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종료와 평가, 평균농도 27%(33→24㎍/㎥), 고농도 일수(18→2일) 감소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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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종료일인 4월 1일, 2019년12~2020년 3월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7%(33→24㎍/㎥), 고농도 일수(18→2일)가 감소했다고 성과를 발표하였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개선되었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되었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  환경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 환경부
동 기간에 비해 개선정도.   환경부
동 기간에 비해 개선정도. 환경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좋음, 나쁨, 고농도 일수】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좋음, 나쁨, 고농도 일수.   환경부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좋음, 나쁨, 고농도 일수. 환경부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19.12.20일)로 전년도 278㎍/㎥(‘19.1.2일)에서 약 28%(△79㎍/㎥)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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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황 분석

첫째,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기상측면에서 볼 때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하였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가 전년도에 비해 유리하였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전국 기상 현황】

기상청 지상종관관측 34개 지점 평균 자료.    환경부
기상청 지상종관관측 34개 지점 평균 자료. 환경부

 

 

중국영향 분석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19.12월부터 ‘20.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6㎍/㎥)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대비 약 12%(88→77㎍/㎥) 감소로 추정된다.

 

 

계절관리제 과제별 추진실적

 

발전부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9%(△2,503톤, 3.29일 기준) 줄었다. 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문: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2,714톤, 3.29일 기준) 줄였다.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약 1천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였고,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였다.

 

항만·선박부문: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 → 0.5%)하여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톤, 3.30일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하였다.

 

농촌부문: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약 7.4만톤을 수거하였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다.

 

기타: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2.25일 이후 중단),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였다.

 

취약계층 건강보호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였다.

둘째,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9천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였다.

셋째, 어린이집(1.2만개소), 다중이용시설(3.6천개소)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 점검, 개선조치를 하였다.

넷째,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17개 시·도, 330개 도로, 총연장 1,732km) 및 미세먼지쉼터(17개 시·도, 7,814개소) 지정·운영,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운영(’20.2월~), △미세먼지 주간예보(’19.11월~) 등도 실시하였다.

 

중국과 협력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내용:

①대기오염 방지 정책과 기술교류, ②자동차 오염규제 정책교류, ③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④관측 및 수치모델링 공동연구, ⑤환경기술 및 산업 협력, ⑥대기환경산업박람회 개최

 

장기대책:

환경부가 미세먼지계절관리제로 올해 겨울은 넘겼다. 세부적인 면에서 상당히 진보하였다. 노후 경유차와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석탄발전소 등의 발전부문은 원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맞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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