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업장적발에도, 여전히 메뉴얼 안 지키네
불법 사업장적발에도, 여전히 메뉴얼 안 지키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4.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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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9곳 적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지난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80곳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9곳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3곳)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3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미이행(2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11곳) 등이다. 시는 적발된 19곳 업체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업체명과 소재지가 나오지 않아 특사경 수사는 일회성이라 일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업체명이 나오지 않아 지속적 모니터링이 어려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업체 현황 . 부산시
업체명이 나오지 않아 지속적 모니터링이 어려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업체 현황 . 부산시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단속 기간(3~5월)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야 수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이러한 단속에도 여전히 날림(비산)먼지 관리메뉴얼을 지키지 않아 아파트 밀집지구내 재건축 단지내 흙먼지가 날리는 현장을 보면 주민들의 감시 신고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진망, 방진포 사용이 제대로 완벽히 차단않고 조금만 살짝 덮는 등 시늉으로 단속이 겉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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