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채취금지, 패류 독소 원인, 연안 오염 제거에 주력해야
패류독소 채취금지, 패류 독소 원인, 연안 오염 제거에 주력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3.1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구⋅군 및 수협과 협력해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반 구성⋅운영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수산과학원이 조사해 부산시에 통보한 자료를 인용, 지난 3월 9일 부산 사하구 감천 해역 담치류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96㎍/100g)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어 그 일대 패류채취를 금지토록 했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이 되는 먹이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먹어 패류에 독이 쌓이게 되며, 사람이 독이 있는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키므로 마비성 패류독이라 한다.

 

맹독성 높은 담치, 계절별 주의
맹독성 높은 담치, 계절별 주의

 

독성높은 패류 채취 금지 현수막 설치

독화된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를 먹은 후 30분이 지나면 입술, 혀, 안면에 마비가 느껴지는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목, 팔 등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면서 더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또한 냉동·냉장, 가열·조리하여도 패류독소는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는 보통 1월부터 3월 사이에 출현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된다.

 

패류 독소 원인, 연안 오염 제거에 주력해야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연구소를 비롯해 해당 구·군 및 수협과 협력하여 패류채취금지해역의 패류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부산시,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패류독소 예방에 대한 주의 환기와 더불어 패류독소의 원인제거를 위한 연안오염제거에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 패류독소 종류별 특징

1. 마비성패류독소(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원인생물 : Alexandrium pacificum, A. catenella, Gynodinium catenatum 등의 편모조류

 독소성분 : Saxitoxin(STX), Gonyautoxin(GTX) 등

 발생조개 : 진주담치, 굴, 피조개, 꼬막, 대합 등

 중독증세 : 섭취 후 30분경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

 

2. 기억상실성패류독소(Amnesic shellfish poisoning, ASP)

원인생물 : Pseudonitzschia sp.등의 규조류

독소성분 : Domoic acid 등

발생조개 : 진주담치, 굴 등

중독증세 : 섭취 후 24시간내에 설사, 두통, 구토, 위장염, 단기 기억상실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만성적인 신경 이상 증세

 

3. 설사성패류독소(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DSP)

원인생물 : Dinophysis fortii, D. acuminata 등 플랑크톤

독소성분 : Okadaic acid, Dinophysistoxin 등

발생조개 : 진주담치, 굴, 모시조개 등

중독증세 : 설사, 메스꺼움, 구토, 복통 등

 

4. 신경성패류독소(Neurotoxic shellfish poisoning, NSP)

원인생물 : Ptychondiscus brevis(Gymnodinium breve)등 플랑크톤

독소성분 : Brevetoxin(BTX) 계열의 Polyethers

발생조개 : 진주담치, 굴, 대합

중독증세 : 호흡계 장해 증세, 마비성패독과 비슷한 증세

 

5. 베네루핀(Venerupin)

바지락에서 발견된 독

섭취 24~48시간 후 오한, 식욕부진, 복통, 권태감, 메스꺼움, 구토, 변비 및 피하출혈반점 동반, 심하면 의식장애 유발 또는 1주일 이내 사망

 

6. 테트라민(Tetramine)

심해에 서식하는 육식성 권패(고둥류)인 갈색띠매물고둥, 조각매물고둥 등을 섭취시 발생함

섭취 30분 전·후에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