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2007년부터 기후변화등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금년 1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은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였다. 또한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여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확대 지정하였다. 이 제도는 2038년까지 유지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의 총 넒이는 5.7㎢이다. 변산반도 1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이고, 다도해해상 5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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