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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