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 지진안전 시설 인증지원, 어떤 혜택이 있나
올해 처음 도입 지진안전 시설 인증지원, 어떤 혜택이 있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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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올해부터 지진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

 

내진보강시 받는 혜택. 행안부

 

부산시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비 90%(최대 2천7백만 원), 인증비 60%(최대 3백만 원)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11.13~11.22. 인증지원 부산시 재난대응과로 신청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자를 공개모집한다.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2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보조금(내진성능평가비용과 인증 수수료)이 지원된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범위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부산시 재난대응과에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신청 서식은 부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051-888-2962)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 지원사업 지진재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도 정착과 지진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공고문

 

「지방재정법」제3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장

1. 총 지원 규모 : 271,500천원(국비 175,500천원, 시비 96,000천원)

2. 지원 목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을 실시함.

3. 지원 대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로서

○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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