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공간관리계획, 어민들 어업재건 노력요구
해수부 해양공간관리계획, 어민들 어업재건 노력요구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0.15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함께 10월 16일 오후 2시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담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공간계획법 제 12조는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됨을 명기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어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해양용도 구역에 에너지 개발구역을 제외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에너지개발구역지정은 향후 풍력발전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어업활동이 나날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어란 산란장인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어족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구역 지정도 없애 줄 것을 요청했다.

 

 

분노한 어민들의 성토장된 공청회

 

어민들은 주요의사결정기구인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에 주요 이해당사자인 어민을 배제한 것은 해양 거버넌스를 포기한 것이고 어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행위를 결정해도 어민이 알 수 없는 꼼수 행정이므로 이 기구의 어민참여를 요구했다.

해양수산부의 존립 가치는 수산업을 진흥시키고 해양생태계를 깨끗이 보호해야 하며 수입해도 되는 대체자원이 있으면 광물자원 개발은 당분간 어족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늘어날 때까지 중지해야 되는 것이다. 해수부가 있으나 마나한 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질타성 질의와 눈물어린 호소가 이어졌다. 어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일본과의 EEZ회복도 해수부가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바다가 자원인 부산에 하수처리비율이 70%에 그치고 100%달성은 2035년에 가야 이루어지는 장기목표를 수정하여 2~3년내 분류식 하수처리비율을 100%로 올려 중금속없는 해수욕장, 중금속 없는 양식장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해양자치권 보장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여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해양자치권이 부산시에 주어지지 않아 바다매립후 토지이용계획과 그 처분은 해수부가 하고 있다. 완충지대를 남기지 않고 아파트 업자들에게 싸게 팔고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해양침식과 연안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 자연재해 보상과 관리 비용은 지자체와 시민몫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마린시티 개발이 대표적 사례이다. 인근 아파트와 호안도로까지  태풍이 오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다. 해수부와 항만청이 개발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 습지와 방풍림조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방풍림
방풍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부산 관할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 초안을 마련(2018년 12월)하였다. 이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이견 합의도출 절차를 거쳐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연도별 해양공간계획

 

 


유네스코(UNESCO)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타적경제수역(EEZ)의 3분의 1 이상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4년부터 해양공간계획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회원국들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영국은 해양공간관리법률을 정비하고 해양공간계획을 완료했다. 중국도 2020년까지 ‘해양공간개발을 위한 해양주체기능 구조’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영국에 이어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등은  해양공간계획 추진 관련 법률 제정과 국가 간계획 수립, 해양공간계획과 혁신성장 관계 연구, 시행효과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등을 시행중이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