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 주스 납 수치 초과 회수
과채 주스 납 수치 초과 회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11.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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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10.31.’로 표시된 제품이다.

 
출처: 충남 예산군청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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