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지침 시행으로 용적율 상향 등 녹지확충과 보행로 개선 효과 기대
도시정비사업 지침 시행으로 용적율 상향 등 녹지확충과 보행로 개선 효과 기대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2.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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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도시정비사업이 조합주들과 시행사들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난개발이 빈번했다. 이를 막고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비사업의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공원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지침)’을 수립․시행한다. 

 2021년 5월부터 정비사업에 ▲기준용적률 10% 상향 ▲ 원도심‧서부산권 9% 추가 상향 등 약 20%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했다. ▲호수밀도 선택사항 변경, ▲호수밀도 및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시 무허가 건축물 포함 등 10여 개의 규제 간소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상설 T/F팀 운영 등의 결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신청이 매년 증가했다.

부산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풀어 주는 대신 시민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준칙(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하였다. 도심 아파트공급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했다. 정비사업이 도로망, 녹지, 공원 등 도시 인프라 확보 등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 주거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지켜야 하는 7가지 핵심 준칙은 ❶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❷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❸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❹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행자 전용도로 제공, ❺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❻ 석축, 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운용, ❼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7개 준칙 예시 사례

❶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 정비사업 집중으로 개발 밀도가 현저히 늘어날 경우 도로 및 공원 등의 부족한 경우 발생 방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과 연계 계획 수립 유도

 

 
 

 

❷ 생활권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 정비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에 제시된 생활가로 등 가로연속성 확보와 주변지역의 연계성 고려

 

 

 

❸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은 폐지되는 공공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부지로 제공

 

 

 

❹ 단지내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 제공

- 기존도로 폐지에 따른 보행자 통행 불편 최소화, 주변으로 상가, 그린카펫, 커뮤니티 공간으로 보행환경 개선

 

 

 

❺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 구역간의 가로망에는 공공이용시설, 상가 등의 편익시설물을 상호 연결하여 배치 보행자 및 차량의 이동성 접근성 안정성 확보

- 기존 상가가 있는 가로망에 대해 기존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역간 연계된 연도형상가계획(열린 보행가로 조성)

 

 

 

❻ 석축·옹벽 설치제한 개방형 단지운용

- 인근 주민 및 기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경 경계석(석축), 옹벽 등 폐쇄형 단지계획 지양, 단지 내 공개공지 등을 계획하여 개방감 확보

 

 
 

 

❼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 자연과 도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통경축 확보(1개 이상)와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방지를 위해 다양한 건물 층수 도입

 

 

 

핵심 준칙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하나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하였다.부산시가 전문가 자문회의(인력 pool 등)를 구성, 자치구에 지원하여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사업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 녹지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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