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점오염원 대책부터
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점오염원 대책부터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08.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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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13.

김귀순의 창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합물관리, 비점오염원 대책부터

 

환경부가 통합물관리 포럼을 유역별로 개최하여 유역별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깨끗한 물을 바라는 극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차 포럼은  4대강중 수량이 적고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아 관리의 취약성때문에  가장 오염이 심하다는 영산강유역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강은 수량부족과 질소, 인 등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부영양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폭염으로 녹조가 확산되자 4대강 보와 댐의 조류경보 횟수는 증가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위해 지천과 호소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부터 시급하다.

< 조류경보제 운영현황도 >          환경부

 

                 

  4대강 중 가장 오염이 심각하다는 영산강유역은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아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축산계, 토지계 등 비점오염원이 BOD 부하량의 73%, T-P 부하량의 81%를 차지한다. 비점오염물질 중 기여율면에서 살펴보면 축산계 BOD(TP) 28.4(38.1%), 농업계 48.5(30.9)%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대책없이 녹조는 해마다 해결없는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섬진강댐, 주암댐 이후 섬진강 재첩이 없어진 것은 하상 골채 채취도 한 원인인데 이에 대한 준거와 대책이 미흡하다.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류지역부터 시작해 유역 전반에 분포되어 있는 농업폐수와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예산확보 및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의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국가와 지자체가 만들어야 한다.  농축산업자에게 오염자 부담원칙을 세우고 민간 폐수 처리업자들이 축산폐수를 완벽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양물질의 유입으로 댐과 호수, 하천, 강의 녹조문제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기업농이 적고 소규모의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생계형 소규모 축산이 많아 환경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에 기반한 비점오염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더우기 수입육류의 소비가 늘어 국내 축산업 시장은 더욱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 오염자부담원칙을 철저히 부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유역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추가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녹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부족한 식수나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가 댐이나 저수지의 설치와 아울러 지천과 호수에 대한 관리지침도 필요한 데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영산강 하구둑 문제도 네덜란드처럼 보를 지속적으로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하면서 퇴적물도 정화하고 염분도 완화하는 보다 과학적인 수문관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하구둑을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 하구둑으로 인한 녹조가 심화되고 있다.

 

 4대강 보의 철거문제,  정치적 접근보다 과학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4대강 보의 철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가뭄문제가 발생될까봐 보철거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정한 물부족국가이고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 가뭄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뭄대책의 하나로 보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대책을 위해 보를 철거하는 것은 녹조원인규명부터 잘못된 것이다.  녹조를 댐의 물로 희석하는 것을 녹조대책이 되어서 되겠는가.  4대강 보의 철거문제는 과학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을 해야지 전정권의 적폐청산이란 프레임속에 가두어 정치적 접근을 하면 국고손실만 가져오고 환경적 이득은 없다.

유럽은 직불금지급시 비점오염원 관리를 농민이 철저히 하고 환경법규를 준수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농민도 비료를 필요이상 많이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농민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축산농가의 보조금지급도 환경기준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축산 농가의 도산을 막기 위해 하천에 유입되는 오폐수를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가 하천에 직유입되지 않도록 정화할 습지나 축산폐수처리의무화 등 국가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환경부가 농축산업 유관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강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될 때이다(전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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