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지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지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9.03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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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혁신, 서울시가 먼저

 

서울시가 대한민국 도시 혁신을 위해 첫걸음을 뗀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 글로벌 트랜드가 숲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앞섰다.  

The new headquarter of the Country Garden Group in Shunde, China (Source: photo by authors, 19 August 2020

도시의 혁신,

중국이 앞서고 있다

The new headquarter of the Country Garden Group in Shunde, China (Source: photo by authors, 19 August 2020

 

서울시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ㆍ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방향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서울시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①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②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③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지역별 육성 촉진, 중심지 기능복합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지난 2016년 해제되었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대지 30%이상 개방형녹지 의무화 녹색도시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대지 내 지상부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한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소되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 완화 등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를 준다.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을 추가하였다.

 

직주혼합도시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의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도시활력 증진과 다양한 시민개방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8월 30일(화)부터 9월 13일(화)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 후 주민공람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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