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전체 면적의 1.6%, 북항'무늬만 공원' 개장
북항 전체 면적의 1.6%, 북항'무늬만 공원' 개장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2.2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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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으로 오페라하우스ㆍ트램 부산시에 떠넘기는 해수부 이래도 되나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하 ‘북항 1단계 재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공원 2만 6천㎡ 공원을 개방하였다. 1월2일까지 크리스마스존, 이글루존과 같은 이벤트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내년 5월에는 더 많은 면적의 공원과, 경관수로, 보행데크 등의 공공시설을 도입하여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런던의 도크랜드 등 세계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공원 1호 조감도(시설면적 : 2만6)

북항 1단계 개발면적의 1.7%에 불과

 

 

공원면적, 북항 1단계 전체 개발면적의 1.7%에 불과

북항 1단계 재개발은 2006년 부산 신항이 개장되면서 유휴화된 북항 재개발이 진행되었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과 부지 102만㎡ 조성 등 전체면적 153만㎡ 공간에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된 국내 1호의 대규모 항만재개발사업이다. 부산시와 해수부는 트램 차량 비용과 공공콘텐츠인 1부두 복합문화공간 및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등의 시행 주체 및 비용 부담에 이견이 있어 왔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 1부두는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보존하고 복합문화공간 대신 대체되는 공원시설 계획 수립, △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 △ 트램 사업 추진 관련, 기반시설에 트램 차량의 포함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는 등 주요 이견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트램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트램 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고, 오페라하우스는 관계기관간 협력하에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추진한다고 하여 국비지원에 대해 부산시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페라하우스는 부산시가 2,000억 부담을 하더라도 추진을 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쯤되면 부산시도 오페라하우스를 중단하는 것이 더 낫다. 그대신 싱가포르처럼 그린스페이스를 더 늘려 힐링시티로 거듭나도록 한다. 대구시는 오페라하우스 운영으로 매년 80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트램과 오페라하우스 국비 지원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북항1단계재개발로 개발이익만 극대화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면할 수 없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는 2021년 10월 5일 공고(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19호)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10차)’ 변경(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부산항 1부두’는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보존하고, ‘1부두 복합문화공간’ 대체 ‘공원시설’은 문화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공공성, 전문성 및 지속성이 높은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신교통수단인 ‘트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트램 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다.

4.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 하에 추가적인 지원가능방안을 논의하여 추진한다.

5. 사업계획 반영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협약 대상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며, 각 기관은 합의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2021년 12월 23일

【 협약 기관 】

해양수산부 장관 문 성 혁

부산광역시 시장 박 형 준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 준 석

【 협약 입회 】

국회의원 최 인 호

국회의원 안 병 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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