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여전히 중금속 검출, 이전이 최선!
영풍제련소 여전히 중금속 검출, 이전이 최선!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0.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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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 조사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여 환경부가 차단·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추적자인 형광물질을 지하수 관정에 주입, 구역별 관측정을 통해 지하수 흐름을 추적하는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되어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연결 및 오염물질 유출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0.01㎎/L 대비 최대 25만배 초과인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고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지하수 이동이 쉽다.

또한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77조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이 확인되어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2019년 6월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후 환경부는 2020년 8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다각적 차수벽 보완, 다심도 오염방지 관정 추가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조기설치 계획 제출 요청 등 다각적 조치를 요구하였다. 향후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 및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도 계획하고 있다.

토양조사에서 1,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되었다.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 재실시후 올해 12월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 측정지점 46곳의 중금속 6개 항목 수질기준 카드뮴, 수은, 비소, 납, 6가크롬, 아연을 조사했다. 석포제련소 1공장 상류부터 2공장 하류 2.4km 구간의 50개 지점(하천수 46, 불명수 및 고인물에서 중금속을 조사했다.

그러나 하천수 46개 지점 모두 수질기준(Cd 0.005mg/L)을 만족했으나 공장 방향 고인물 및 불명수 4개 중 2개 지점에서 카드뮴은 하천 수질기준(0.090mg/L, 0.015mg/L)을 초과했다.

 

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수 모니터링 지점. 환경부
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수 모니터링 지점. 환경부

 

 


환경부는 앞으로 철저한 먹는 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분기별 수질 관측(모니터링) 등 오염우려 사업장 관련조치를 강화한다고 하나 6개 중금속 중심의 수질기준으로 주변 하천 위해성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주변 대기질도 함께 모니터링하여 대기오염이 주변지역의 수질오염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오염물질이 구름으로 비로 주변지역뿐 아니라 구름의 이동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는 수질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제 3공장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을 해 왔다. 1970년대에 건설되어 74년 추가된 1․2공장 부지가 358,569㎡ 2015년에 건설된 3공장 부지는 140,486㎡나 된다.  

아연제련 및 합금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영풍제련소의 생산품목은 아연괴(38만톤/년), 황산(64만톤/년), 황산동(1.6천톤/년), 전기동(1.9천톤/년), 인듐(40톤/년) 등이다.

 

환경 인․허가현황. 환경부
환경 인․허가현황. 환경부

          

  배출시설 현황. 환경부
배출시설 현황. 환경부

 

기존 건강영향조사(`15)에서는 주민들의 체내 카드뮴 농도가 대조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암 등의 구체적 질병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요중 카드뮴 농도가 조사군(석포면) 1.32㎍/L, 대조군(물야면) 0.95㎍/L, 혈중 카드뮴 농도는 조사군 1.36㎍/L, 대조군 0.77㎍/L로 유의하게 높다.

환경부는 대구 및 부산(예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될 안동댐 수질과 연계시켜 영풍제련소의 존치,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식수원이 될 상류에 대규모 오염유발시설이 존치하는 한 식수원 오염원의 완전 차단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방류제도만으로 안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 이전, 어떻게 추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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