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 성분이 나와 부산상수도본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감시 주기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리고, 물금취수장 인근 화제천, 소감천, 대포천의 수질감시를 강화하고 일반 수질검사 항목(41개)에 미량 유해물질을 포함한다.
중·단기 대책으로는 다이옥산과 과불화화합물, 니트로사민류 등 미량 유해 화학물질 처리를 강화하고, 입상활성탄 교체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정수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초고도정수처리시설도 도입한다.
하수처리장 배출수 기준 필요
다이옥산 공장 폐수 배출기준은 4000㎍/ℓ인데,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8000㎍/ℓ가 동면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었다. 동면하수처리장에 폐수방출하는 산막산단 하수방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상수도본부가 320억 예산을 확보해 미량 유해물질 처리를 위해 정수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발암물질이 든 수돗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부산시민들에게 취수원이전 법적준비와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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