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추진, 피해주민 고려 먼저 해야

2021-12-07     글로벌환경신문

 

 

부산시는 12월  7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1 국가도시공원 포럼」을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 11월 12일 시청에서 서부산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지역을 정비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낙동강 하류 지역 750만㎡(227만 평)를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민관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논의사항은 ▲맥도100만평 그린시티 추진사항 공유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및 발전 방향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 및 문제점 검토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제1호 국가도시공원 부산 유치를 위한 전략구상 ▲20대 대선공약 포함 촉구 ▲피해 주민참여 방안 등을 논의한 국가도시공원협의체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21 국가도시공원 포럼 발제 제안사항과 문제점>

국가도시공원에는 맥도생태공원 78만평도 포함된다. 이곳은 사유지가 많다. 주거지와 녹지가 어우러진 저탄소ㆍ탄소중립도시를 만든다.  도시 녹지율을 80%이상으로 한다. 

그린벨트훼손지 복구사업을 먼저 한다. 그간 시는 훼손지 복구를 않고 현금지급을 하였다. 

하천관리기금을 맥도지역 하천 지역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사유지를 시의 별도 예산없이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시의 관리기구가 있고 토지를 100% 확보해야 지정될 수  있다. 을숙도는 현재라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용산에 특별법을 통해 73만평 공원가용 부지를 더 확대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단장은 낙동강하구지역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국가대선공약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맥도지역 주민은 50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재산권 피해자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김영주 서부산시민협의회 대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강문화재단의 부지매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확대를 위해 그 지정 규모도 도시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적극 발굴ㆍ지원하는 보다 전향적ㆍ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부산시 계획>

부산시는 2024년까지 공원관리조직 구성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2030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로 낙동강 하류 지역 1080만㎡(327만 평)를 오는 3단계에 걸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한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도시공원 최소 신청 면적인 300만㎡를 충족하는 을숙도공원(304만㎡)과 에코델타시티 훼손지 복구지(63만㎡) 등 총 367만㎡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2단계는 하천부지로 지정된 을숙도생태공원과 맥도생태공원, 에코델타시티 하천구역 등 총 328만㎡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한다. 3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맥도 내 45만㎡ 부지에 신규 공원을 조성한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제1호 국가도시공원 부산유치전략과 시민참여방안’에 대해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추진단장이 ‘부산시의 국가도시공원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주기재 부산대학교 교수(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대표)가 좌장을 맡고, 강호열 부산환경회의 대표, 김영주 서부산시민협의회 대표, 여운철사상구 구청장 권한대행,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이성숙 부산시 시의원, 장병관 대구대학교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차욱진 동아대교수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자와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였다.

부산시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은 낙동강 유역을 세계적인 생태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부산의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공원이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 750만㎡(227만 평)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토론 코멘트>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으로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했다. 

=부산시가 부지 매입을 100% 할 재정확보 안 한 상태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도 좋지만 야생을 상업화한 디즈니랜드처럼 민간기업 유치도 고려해 봄직하다. 

-100만평 문화공원 사업이 2000년초부터 진행했지만 시 차원의 예산 확보는 여전히 안 되어 있다. -국토부가 발상전환을 하여 공단조성처럼 미래세대를 위해 생태자본이 높은 곳이라면 설치비용에 부지구입비까지 포함하여 국가공원으로 지정ㆍ조성하도록 국가도시공원법개정이 필요하다.

-부지매입에 1조 1,600만원(평당 100만원)이 필요하다.  지역별 단계별 추진은 불가피하나 시의 지속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지역주민들이 환경도 보호하고 재산권도 지킬 수 있는 사업으로 어떤 것이 좋을 지 의논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다. 

-부산시가 제안한 주거복합형 공원은 오히려 환경부가 제안한 금정산과 낙동강하구 국립공원화보다 오히려 보존에는 후퇴할 수 있다. 공원부지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택지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탄소흡수림 조성도 추진해서 공원 추진 전 사전녹화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확충도 하려면 산림청과의 협업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낙동강하구를 습지보전지역,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으로의 지정방안 등 이 지역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예산부족과 적극적 의지부족, 피해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는 없는 편이다. 

차선책으로 부산시가 금정산은 국립공원, 낙동강하구는 국가도시공원으로 따로 추진하지 말고 환경부안대로 금정산과 낙동강하구를 동시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다.  물론 조기사업화에 필수적 과정인 피해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상생이 먼저다. 

부산시는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좀더  내실화 해야 한다. 부지매입이 관건인데 부지매입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면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도시공원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설치비에 부지매입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유지라 부지매입이 안 되어 서부산 맥도 주변 백만평공원 추진은 20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100만편 공원 조성하여 실패하였던 방식으로 또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한다면 부산시의 환경거버넌스도 시민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새술은 새부대가 필요하다. 부산시 환경고위직도 수십년 그 자리에, 역할은 달랐지만, 있어 왔다고 알려져 있다. 부산시의 환경거버넌스, 좀더 쇄신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