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탄소중립 적극 활용

2021-09-09     글로벌환경신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하다.

 

 

펠렛

 

산림청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을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