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수입산 산초 판매금지

2020-06-13     글로벌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이다.

 

회수
판매금지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