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계절관리제 종료와 평가, 평균농도 27%(33→24㎍/㎥), 고농도 일수(18→2일) 감소

2020-04-01     글로벌환경신문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종료일인 4월 1일, 2019년12~2020년 3월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7%(33→24㎍/㎥), 고농도 일수(18→2일)가 감소했다고 성과를 발표하였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개선되었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되었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좋음, 나쁨, 고농도 일수】

                                 

계절관리기간(12~3월)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19.12.20일)로 전년도 278㎍/㎥(‘19.1.2일)에서 약 28%(△79㎍/㎥)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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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황 분석

첫째,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기상측면에서 볼 때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하였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가 전년도에 비해 유리하였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전국 기상 현황】

기상청

 

 

중국영향 분석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19.12월부터 ‘20.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6㎍/㎥)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대비 약 12%(88→77㎍/㎥) 감소로 추정된다.

 

 

계절관리제 과제별 추진실적

 

발전부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9%(△2,503톤, 3.29일 기준) 줄었다. 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문: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2,714톤, 3.29일 기준) 줄였다.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약 1천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였고,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였다.

 

항만·선박부문: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 → 0.5%)하여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톤, 3.30일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하였다.

 

농촌부문: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약 7.4만톤을 수거하였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다.

 

기타: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2.25일 이후 중단),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였다.

 

취약계층 건강보호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였다.

둘째,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9천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였다.

셋째, 어린이집(1.2만개소), 다중이용시설(3.6천개소)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 점검, 개선조치를 하였다.

넷째,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17개 시·도, 330개 도로, 총연장 1,732km) 및 미세먼지쉼터(17개 시·도, 7,814개소) 지정·운영,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운영(’20.2월~), △미세먼지 주간예보(’19.11월~) 등도 실시하였다.

 

중국과 협력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내용:

①대기오염 방지 정책과 기술교류, ②자동차 오염규제 정책교류, ③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④관측 및 수치모델링 공동연구, ⑤환경기술 및 산업 협력, ⑥대기환경산업박람회 개최

 

장기대책:

환경부가 미세먼지계절관리제로 올해 겨울은 넘겼다. 세부적인 면에서 상당히 진보하였다. 노후 경유차와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석탄발전소 등의 발전부문은 원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맞추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