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하였다. 고3 양대림군은 12월 10일 국민 453명을 대리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면 조기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방역패스 즉각 폐지가 헌정이다.
2021.12.17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 지급한다. 국가부채 증가만 가파를 뿐 자영업자가 자력으로 돈 벌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하라. PCR검사 중단하여 확진자 줄이는 것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