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주민 환경오염피해보상 구제길 열려
김포 거물대리 주민 환경오염피해보상 구제길 열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9.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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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밀집되어 있던 거물대리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은 비특이성질환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0일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의료비 총 931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각 개인의 개별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반경 500m)에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 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여 최종 산정하였다.

심의회는 역학조사를 통해,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과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제외했다.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피해자 보유 질환과 환경유해인자와 관계는 전문 의료인과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 정밀조사(2017∼2018년)와 선행 역학조사(2013∼2016년) 결과 분석을 통해 거물대리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했다. 

전문위원회는 천식 등의 특정 질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초과 발생했고, 그 질병이 지역의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이 깊으며,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자 체내 또는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되면 환경오염과 신체피해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카드뮴중독증, 진폐증 등의 특이성질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질환보유 피해자들도 환경오염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에 대한 주민대상의 구제이며, 구제대상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설

 

특이성 질환은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을 말하며. 비특이성 질환은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양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생활습관‧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번 비특이성질환에 대한 환경부의 구제 판정은 오염물질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의학·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오염원과 피해자 거주지 간의 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환경부 구제대상자 89명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으로 시범사업 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지급 결정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 76명, 대구 안심연료단지 5명 등을 포함해 총 89명으로 늘어났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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