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환경부 과대포장 기준 새로 만들어야
추석선물, 환경부 과대포장 기준 새로 만들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8.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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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이다.

전국 지자체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여전히 과포장의 축소 기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예 포장자체를 없애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그 기준 작성이 요구된다.

 

 

환경부 포장재 기준 4등급화 소개

 

참고사항으로 선물포장과 별도로 환경부는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였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했다. PVC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염화비닐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를 의미, 기체‧수분차단, 모양변경 등이 뛰어나 식품용 랩, 햄‧소시지 필름, 용기 등에 활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2018년 12월 24일)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9년 4월 17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등급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PVC 포장재 출고량은 4,589톤으로, 주로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 및 투명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하여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 6천 톤) 중 출고량의 67%(19만 2천 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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