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부처, 수질오염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중
정부 5부처, 수질오염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중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8.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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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31일(수)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18.9월, ‘19.1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19년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올해 9.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한 85.5%이다. 현재 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이다.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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