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생활권계획, 환경인센티브 줄일거면 의무화가 바람직
상향식 생활권계획, 환경인센티브 줄일거면 의무화가 바람직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7.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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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균형발전기본계획은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가 시내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부산시에서 진행되어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년 동안 10차례의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자문회의와 2차례의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2030년 목표의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로는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고밀․고층 아파트 위주의 전면철거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해안가 인접거리 등 개발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고지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 상업지는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스스로 자율적인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상향식 생활권계획, 긍정적효과 기대

 

사하구 시범생활권 운영상 문제점인 대규모 부정형 정비구역 지정신청 쇄도와 관련 정비계획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구역 정형화 등 정비계획수립 적정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요인을 사전에 방지한다.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에서 주민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bottom up) 정비구역 지정방식인 주거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그간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따라, 과밀화된 도시경관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최대 40%)하여 개발밀도를 조절하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당초 1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여 대기업 건설사 선정에 따른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은 총량(40%)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였다.

 

촘촘한 가이드라인 필요

 

상향식 생활권 계획은 긍정적 요소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의 내실화와 효율을 가져오려면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익요소 인센티브나 의무화에 임대주택비율 추가

 

재개발, 재건축시 공익요소 인센티브에서 임대주택 비율 30% 확보 등이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LH공사나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주택과 일반분양과 같이하는 사회통합(social mix)정책이 주택정책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다. 만약 인센티브가 어렵다면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긍정적 요소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과 녹색인프라 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어느 쪽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기보다 사안별로 달리 접근하는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강화하기 보다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가격의 폭등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계획

 

환경인프라인 추가인센티브는 더 줄어

 

인센티브 총량을 40%로 규제하고 추가 인센티브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빗물저류조 설치 인센티브는 없애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는 절반으로 줄였다. 더우기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의무화해야 할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인센티브는 그대로여서 부산시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에 대응하는 주택정책 수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녹색건축인증 의무화 도입해야

 

그린빌딩을 영국은 2025년 100% 달성하려고 모든 신축건물에 오래전부터 그린빌딩 의무제를 도입해왔다. 저탄소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여기에 대처하려면 녹색건축인증제는 인센티브 주지 않으려면 의무화하도록 해서 이의 보급확대에 적극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도시숲확대

 

 신축 연면적 2~30% 개방공간 의무화 도입으로 도시숲과 자연재창출을 유도해야 하는데 생활권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협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지정도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라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관련법규 상 필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정비구역 지정 기준

 

 

부산시는이번 계획에 장기 미추진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심지 내 슬럼화를 방지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촉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특히, 사하구 시범생활권 제도의 문제점인 무분별한 구역지정 신청에 대비하여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도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보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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