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총유기탄소로 관리 업그레이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총유기탄소로 관리 업그레이드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7.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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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와 빗물이 하나의 관로를 이용하는 합류식과 오수와 빗물이 분리되어 이송되는 분류식 관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하여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16. 1. 1.)한 바 있다. 측정 한계를 보면, 전체 유기물질 중 BOD5 20∼40%, CODMn 30∼60%,, TOC 90% 이상 측정 가능하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고 산소 소모량으로 환원계산하고 총유기탄소(TOC)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550℃이상)으로 태우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유기물 양을 계산하여 탄소 총량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대효과

TOC 지표전환을 통해 하수 중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유기물질 관리와 하천‧호소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통합적‧효율적 유역관리 가능하고 존재하는 유기물질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수질오염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계량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도 TOC 도입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CODMn에서 TOC로 전환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를 보면 신규시설은 2020년 1월 1일, 기존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시설은 TOC 15∼25㎎/L, 분뇨처리시설은 TOC 30㎎/L 이다.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개선했다.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 기준을 보면 하수관로는 300만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은 100만원이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하수도법’ 운영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 도입은 유기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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