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언제까지 보개방으로 녹조대책 세울것인가... 백제보 부분개방 및 수질오염원 단속강화
환경부 언제까지 보개방으로 녹조대책 세울것인가... 백제보 부분개방 및 수질오염원 단속강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7.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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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지역농민과 협의하여 용수공급 대책으로 부여군 자왕‧저석리에 지하수 관정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름철 녹조대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백제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7월 2일 오후 9시부터 보 개방·관측(모니터링)과 여름철 녹조대응을 위해 금강 백제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당초 수막재배가 끝나는 4월 중에 백제보 수위를 해발(EL.) 1.4m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역농민들이 시설하우스의 재배용수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농민과 백제보 개방 전 용수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EL.(Earth Level or Elevation)은 해발고도를 기준(인천만 평균 해수면 높이를 0m)으로 하는 값이다.

백제보는 지난해 10월에 전면개방을 하다가 수막재배, 시설하우스의 지하수 이용에 따라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수위를 해발(EL.) 4.2m로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7월 2일 오후 9시부터 10일 간격으로 수위를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식으로 보를 개방하여 7월 22일에 수위를 해발(EL.) 2.7m까지 낮출 계획이다. 용수공급 임시대책(관정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8월 중으로 보를 전면개방하여, 수위를 당초 목표였던 해발(EL.) 1.4m로 낮출 계획이다.

 

(수위유지) 지하수 모니터링 및 어패류 구제 활동을 위한 수위유지(10일)

 

 백제보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자체(부여군, 공주시, 청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하수 수위변화를 관측(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백제보 개방으로 금강의 물 흐름이 개선되어 녹조대응 및 보 개방‧관측(모니터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8월초에는 폭 2.8미터까지 완전개방하고 수위도 2.7미터에서 1.4미터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개방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개방한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며 보를 개방할 것이다”라며 “이번 백제보 개방으로 개방정도에 따른 녹조저감 효과, 물이용 현황, 수생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질오염 단속 강화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4개 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소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55.8%)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가축분뇨 외부유출·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단속했다.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적발됐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 나오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여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6월에 요청하였고,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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