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독 잘 안돼....날림먼지 측정기설치 의무화 고려해야
지자체 감독 잘 안돼....날림먼지 측정기설치 의무화 고려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7.10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장에는 날림먼지뿐 아니라 인체위해가 심각한 이산화질소 발생도  큰 문제다.

 

날림먼지 뿐 아니라 이산화질소도 발생하는 공사장, 외국에서는 엄격 규제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업체 봐주기로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다. 주민 이신고해도 물뿌리라고만 하고 감독 안 한다. 날림먼지관리 메뉴얼대로 엄격히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6일 확정·공포된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 7. 16. 시행)의 후속조치이다. 따라서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법 제23조).

 

방진포도 덮지 않고, 물도 안 뿌리거나 적게 뿌리는 날림먼지 공사장, 재건축공사장이라도 날림먼지 규제 완화는 안 된다

 

방진포도 안 덮고 물도 안 뿌리고 이토하다 1개월전 주민들에게 항의당한 재건축현장

 

  

방진포 안 덮은 재건축현장 

 

이토시나 철거공사후 퇴근시는 방진포를 덮어 야간에 주민들에게 날림먼지가 날아 다니지 않도록 하고 출근 후 공사시 방진포를 공사부분만 열고 물을 뿌려 이토한다면 날림먼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건설공사장(수도권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서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완료한 건설기계 사용하도록 의무 화한다. 방진망 개구율 기준 명확화하고  방진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야적, 야외 연마 등 공정에서도 야외도장 공정과 같이 방진망 개구율(40%)을 정량적으로 규정하였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 규모가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환경부가 관장하지 말고 지자체에게 소규모 공사는 감독하게 하여 지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경우 매우 큰 규모이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10% 미만 규모 변경시에도 신고하도록 규정 마련하였다.

 

공사장주변 피해예상지역에 공사기간중 날림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 고려해야

 

 

환경부는 재건축 단지나 아파트/빌라 /호텔 등 신축공사장 주변 날림먼지 피해예상지역에 날림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 측정지수도 명시하여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 날림먼지 공사감독,  잘 안 되고 있다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도 해당된다.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담당 공무원 교육부터 철저히

구청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이 날림먼지관리 메뉴얼도 모르고 있다 보니 감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다. 환경부는 먼저 지자체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날림먼지 관리감독 메뉴얼을 배포하고, 공사감독자를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