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주민피해예방, 날림(비산)먼지 관리메뉴얼로 체크하세요
건설공사 주민피해예방, 날림(비산)먼지 관리메뉴얼로 체크하세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6.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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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주변에 각종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체 관리하고 또 감독관청이나 주민들이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환경부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여기에 소개한다.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에는 날림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싣기, 야적, 이송 등의 공정에 대해 건설업, 운송업 등 11개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저감방안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등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으로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비롯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된다고 하였다.

야외 이송시설의 밀폐화,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 설치하기, 평균 풍속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 공정별로 날림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방업들이 있다. 사업자가 야적, 수송 등의 작업 전에 날림먼지 발생 공정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점검표(체크리스트)가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도장공사, 농지정리공사 등 비신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방안도 들어 있지만 날림먼지는 발전소나 일반 제조업 공장의 굴뚝처럼 확실한 배출구가 없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관리가 어렵다. 사업장 위치, 기상조건,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저감방안이 필요하다.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은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되었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되어 있다. 날림먼지관리메뉴얼은 건설업 등 관련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인 날림먼지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정별 날림먼지 발생 저감사례

 

 

날림먼지 발생 저감 체크리스트
날림먼지 발생 저감 체크리스트
날림먼지 발생 저감 체크리스트

º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15의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

º 일부준수: 억제세설 및 조치기준을 이행하였으나, 저감효과가 미흡한 경우

º 미준수: 억제세설 및 조치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위의 체크리스트는 사업자용으로 시멘트 제조 및 가공업 사례이지만 건축물해체 후 터파기 등을 통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공사장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장의 미세먼지저감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건설감독자나 감독구청이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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