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 0.8mg/kg이하를 초과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난포리 지선일대를 패류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3월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0.82mg/kg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하여 경남도는 패류 채취금지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하여는 주 2회로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에서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어패류 독소는 연안오염에 의한 것이 많은 만큼 연안 수질정화를 위해 도시하수 등 유입수 정화와 폐 플라스틱 유기 금지 등 다양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우리가 버린 것이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연순환의 원리를 다시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