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제품에 세균 검출된 청정원 런천미트 회수
멸균제품에 세균 검출된 청정원 런천미트 회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10.26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대상㈜천안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기준: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야 한다. 불량식품 발견 즉시 110번이나 전화 1399로 신고해서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소비자들의 노력이 불량식품 퇴출에 근절할 수 있다.

 

 

.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