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역 녹지유지조정과 보전보상 반드시 필요하다
금정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역 녹지유지조정과 보전보상 반드시 필요하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10.22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거돈 시장, 4년 간 1조6백억 투입, 공원일몰제 대상지역 약 97% 지켜내겠다

 

 


도시공원지정이 무효가 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다가오고 있다. 그간 안일하게 녹색기금 등 예치금을 마련하지 않고 20여년이 다 되도록 정부예산만 바라보고 있는 지자체와 때가 되면 또 땜질식 공권력으로 밀어붙이자는 정부가 시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거돈 시장은  시민행복을 위해 4년 간 1조6백억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원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는 ‘난개발 방지와 시민행복공간 확보’를 통해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투자로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미 시 역내 주요공원의 보전을 위해 2018년 추경예산 383억원을 투입하여 이기대수변공원, 청사포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4,420억원의 시 재정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 6,200억원 등 총 1조 6백억원의 일몰제 예산으로 공원부지 토지매입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부산시는 재정적 투입만으로는 공원일몰제 해소가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재지정, 민간공원조성사업, 토지은행제도의 국가예산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며,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재조정과 보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줄이고 공원의 질도 높여라

 

공원일몰제 대상지역은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해안가나 경관이 수려한 산속에 위치해 있어 100% 보전 요구가 높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로 보면 해방후 70여년간 재산권침해를 오랫동안 받아온 곳으로 장기간 피해본 자의 손을 들어 주어 헌법재판소가 18년전에 도시공원일몰제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헌법 재판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도 물러나는데 또다시 어떠한 조치도 않고 70여년간 묶어놓았던 곳을 아무런 보상없이 다시 묶는 것은 수혜자와 피해자의 헌법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국가가 풀든지 아니면 현 시가대로 보상수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곳은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다소 포함되어 있어 공원구역 재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부 조정이 필요한 금정구와 가덕도

 

꼭 살려야 하는 갈맷길 중 공원일몰제 해당 구간
보전이 요구되는 갈맷길 중 공원일몰제 해당 구간

 

일몰제대상지외 구별 평지공원 확대 예산 대폭 확대 필요

 

2030 부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보면 평지공원보다 주로 산이나 해안가가 주 분포를 이루고 있다.  산지내 공원지정지역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속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부산시 예산을 그린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으로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근래 공원을 많이 만든울산시가 광역시중 제일 높고 부산시가 3위이다. 그러나 부산시 1인당 생활공원면적은 평지공원이 많은 서울보다 높지만 산지가 많은 가운데 해안가를 따라 발달한 항구도시의 특성상 공원이 평지보다 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1인당 공원면적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금련산 공원은 산이지 평지가 아니다. 부산 수영구는 금련산 공원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것은 지표상 평가로 현실과는 유리된 것이다. 현재 수영구내 평지공원은 문화재인 좌수영사 사적지인 수영사적공원 외는 전무하다. 좌수영사를 복원하지 않고 사적공원으로 명시하여 공원면적을 늘린 것이지만 사적공원보다는 좌수영사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수영구내 금련산공원
수영구 금련산공원

 

 오거돈 시장이 재정적 투자와 공법적 대처 방안 등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해안경관 보전과  갈맷길 연속성 유지 및 시민의 녹색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일몰제 공원을 지켜내겠다고 하므로 부산시의 공원부지 상실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기간별 미집행공원 사업비 예상액

 

 

 

정부는 지난 4월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의 30%가량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 14조원에 이르는 사유지 보상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무한정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지나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서 2000년 도시계획법개정으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가 추가되어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내 모든 사유지는  2020년 7월부터 공원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자역별로 보면 서울은 7.0㎢, 부산 2.8㎢, 대구 7.4㎢, 인천 1.0㎢, 광주 3.4㎢, 대전 2.8㎢, 울산 4.6㎢, 경기 7.6㎢, 다른 시군 지역은 79.4㎢,  정부 보상비는 14조원 정도 예상되고 있어 정부방침에 따라 부산시도 정부의 예산지원과 시비로 공원일몰제에 따른 녹지유지를 위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공원,유원지,녹지) 실효에 따른 부산시 종합대책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및 공원 등의 보전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일몰제 도시공원 등 현황을 보면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은 공원·유원지·녹지 90개소 74.56㎢로 공원 등 전체 국유지․사유지 보상비는 4조 6,000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금정산 공원부지내 수목들

 

부산시, 공법적․행정적․재정적 방안 통한 보전 강구

 

 부산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보상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나, 부산시 재정상 공법적․행정적․재정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공법적 제한 등으로 개발을 방지할 면적규모는 28.71㎢(38.5%)이다. 기 공법적 개발제한 지정 면적은 전체 면적의 14.5%인 10.78㎢ 로 개발제한구역 4.64㎢, 보전녹지지역 6.14㎢이다. 기타 물리적제한 등 개발제한으로 보전될 면적은 24.0%인 17.93㎢로 경사도 30%이상의 산지 7.91㎢,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산지 10.02㎢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행정적 방안강구를 통해 보전이 가능한 면적은 일몰제 대상 전체중 53.7%인 40.04㎢이다. 이에는 국유지  18.17㎢와 공유지  17.14㎢가 포함된 국·공유지 등 35.31㎢ (47.4%)가 들어 있다. 또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시행 면적 2.25㎢ (3.0%)와 금정산국립공원 추진 면적 2.48㎢ (3.3%)가 이에 포함된다. 현재 부산시는 덕천・온천・명장・동래사적・사상공원 민간공원 5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매입을 통한 재정적 방안강구로 3.11㎢(4.2%) 면적의 매입에 1조6백억원의 예산 소요가 추정된다.  이 가운데 사유지보상 면적은 3.11㎢ (4.2%)로 당초  30개소 1.63㎢에 1,892억원
으로 책정되었다가 34개소 3.11㎢에 4,420억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비증액이 반영된 결과이다.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대처방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해제될 개발예상 사유지면적은 2.7㎢ (3.6%)인데 부산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으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는 민간공원조성으로 토지보상비․공원조성비 6,200여 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토지공개념의 틀 안에서 주변지역의 시가지화나 주민니즈 등 현실적 개발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과 달리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등 선긋기식 무리한 용도구역지정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때가 왔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는 현장은 밭인데도 형질변경이 안되어 그대로 임야로 보고 도시농업도 규제한다.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은행대출제한, 수목교체금지, 빗물피해지역 우수관하나 관의 허가없이 묻지 못하는 등 생활상, 금전상 애로가 많다.  생활상애로해소가 검찰고발로 장기간 재산권행사 피해자인 토지소유주를 형사처벌하는 불평등한 규제를 70년간 해오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이러한 불합리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으므로 그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을 어기고 재지정하여 다시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부산시의 재정 반영계획을 보면 일몰제 대비 우선적 보전필요상 사유지 매입비 4,420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는 당초 1,892억원에서 2,528억원 증액된 것은 공시지가 상승, 대상사업지 추가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황령산 유원지 등 4개소 매입 보상비 869억원이 추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증액분에는 송정공원 등 2개소 사유지 매입 보상비 145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부산시는 우선보전 사유지보상비 4,420억원 사업비를 지방채발행과 토지은행제 활용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타시도와 공동대처하여 국・공유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제 기한 유예 및 사유지 보상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50%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시설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으로서, 법인, 종교단체 소유부지 무상 사용을 통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5개소도 추진한다. 민간공원 5개소 추진시  6천 2백억원 규모의 부산시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앙부처와 상생협약을 통한 해안변 주요 경관지역 보전과 해수부 시행 공모사업시 해안변 공원 포함, 해제 시설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등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공원일몰제의 97%를 지켜나간다고 하였다.

 

도시생활권과 유리된 현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필요

 

부산시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역의 공법적 방안을 통한 개발제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14.5%인 10.78㎢ 로 개발제한구역이 4.64㎢이다. 이들 지역중 일부 재조정이 필요한 구간도 있다. 공원일몰제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시민 편익시설이 들어서야 할 부산 노포터미널주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70년간 존치시켜 토지개발수요을 막는 것이야말로 부산시의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70년 지정 당시와 비교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현실적으로 존치할 부분과 해제할 부분을 선별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반드시 해제해도 괜찮은 곳은 해제하고 보전할 곳은 받드시 토지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야 헌법정신에 맞다.

 

금정구,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전구역 축소 등 구역 재지정시 변경 필요하다. 

 

부산시는 금정구와 동래구를 고도심문화재창조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문화재 인접 정도 및 시가지화 여부 등 공간적 특성이 다르므로 상세한 현황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선긋기식 규제 일변도의  문화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 중부산생활권에 따라 유물 산포지라고 포괄적 규제하는 등 광역화된 생활권 계획 때문에 3중 4중 규제가 많다.

10여년전 범어사 코앞 금정산 산속에 20여층 고층아파트 건설은 부지내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가능했다. 특정회사가 지은 고층 아파트는 스카이라인을 가리고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사 경관훼손 인상을 심각하게 주는 개발은 허용해 주고 이 일대 다른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중부산 생활권, 부산도시기본계획
너무 넓어 적용효율성이 떨어지는 중부산 생활권(부산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공원이 많고 아름다운 도시가 많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쪽만 그린으로 보존하면 된다는 안일한 도시계획 행정이 도시를 난개발로 만드는 것이다.

 

도시가장자리애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름다운 숲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보면 나무없는 밭에다 각종 규제때문에 주택개보수도 할 수 없어 슬럼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쓰레기 하치장 등 용도로 사용되어 오히려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생활권 주변에 권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실현하는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이번 도시공원일몰제를 계기로 기존에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문화재보존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토지현실과 주민니즈에  맞게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조정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어느 한곳만 지정되어도 공익용 산지로 분류되어 산지소유자에게 융자편의를 도와주어야 할 산림조합마저 대출을 금지시켜 재산권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러한 지역상황이나 현 토지개발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역 재지정을 통해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역 전체 중  97%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배치되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무한정 제한하는 것이 된다. 공공의 헌법불합치 사유재산권 침해도 합리적 잣대가 있고 시민적 위임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반드시 공익적 목적으로 재산권행사 제약을 둘 때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합헌이다.

 

부산발전을 저해하는 노포버스터미널 주변의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존구역,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적합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존구역, 개발제한구역, 환경정비구역 등 국토부의 현 토지이용계획의 제한을 가져오는 현장점검없이 탁상행정 선긋기식 구역지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는 도시하수를 재활용하여 음용수로 만드는 물산업을 개발하고 있다. 해수를 담수로 만들거나 고위험화학물질에다 녹조까지 범벅된 강물을 고도정수처리하여  수돗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진 현시대에 70년전의 기술적 제약속에  선을 그어 규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아직까지 고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대신 수원지가 있는 연접지역을 저탄소존으로 지정하여 수소차나 전기차로 대기오염 물질 발생원을 줄이고, 하수를 고도정수처리하여 정수한 물이 더 정화될 수 있도록 상수원 이격거리 300미터 완충지대 확보해 주면 오염물질의 유입은 차단되므로 완충지대외는 토지개발을 하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수도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 수자원 인근 완충지대외 상수원보호구역과 병행된 환경정비구역 재정비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상수원보호구역은 시설보완 후 해제하고 해제전 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 주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적합한 조치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현행법의 개정 등 제도적 보완과 보호구역내 개발 허용시 물처리기술적용을 위한 재원대책마련이 포함된다. 회동수원지 수자원보로대책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금정구 일대를 친환경존으로 설정하고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수소차, 전기차외 진입금지, 걸어다니기 좋은 도시 디자인 등 도시혁신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가 무책임하게 70년전부터 묶어온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비구역 규제를 견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재산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시가지화가 안된 가덕도, 기장 , 이기대, 영도, 송도 등의 연안 100미터 이내지역 국립해안공원 조성

 

 해양도시 부산의 경우 연안에서 100미터 정도의 완충지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침식방지와 해일과 홍수라는 자연재해 예방, 해안으로 방출되는 오폐수 정화와 해양생물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산지라 하더라도 숲이 좋은 경우 저밀도 개발을 허용한다.  멀리서 보면 산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집들이 보이는 캐나다 밴쿠버, 미국의 버클리힐, 뉴저지 숲속 단독주택들처럼 숲속의 하우스를 허용하는 저밀도개발 존 지정도 바람직하다.   

 

금정산 국립공원대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금정산국립공원 추진현황을 보면 국내 산악형 17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때 금정산은 자연생태계 다양성(3위), 문화경관(3위), 지형보존(우수), 위치 및 이용 편의(2위)로 북한산 다음으로 탐방객 수가 많다. 그러나 자연경관 요소는 12위로서 금정산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남녀의 생체지형을 닮은 고담샘과 금샘의 스토리텔링을 살려  범어사-남문-북문-봉수대-고담봉-금샘 -산성마을 민속촌 복원(막걸리 담그기 체험촌- 동래학춤, 동래파전,전통차 및 궁중음식 체험 테마촌-병풍암석불사-금정산 끝자락 화명 황포돛단배와 뱃사람 노래 등 자연과 문화 아이템을 묶어(필요시 복원도 병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금정산성 4대문 시민공모로 새이름 달다
금정산성 4대문 시민공모로 새이름 달다

 

고담샘
스토리텡링이 있는 고담샘

 

독특한 생체지형을 한 금샘
독특한 생체지형을 한 금샘
산성마을 누룩방
산성마을 누룩방
500년 전통 산성막걸리 양조장 전경
500년 전통 산성막걸리 양조장 전경
불상조각의 예술성이 극치에 이른 병풍암 석불사
불상조각의 예술성이 극치에 이른 병풍암 석불사

 

옛날 구포 화명 포구 황포돛단배
옛날 구포 황포돛단배

 

 

초광역화된 생활권계획을 주민 니즈가 촘촘히 반영된 커뮤니티 계획(동네별 계획)으로 바꾸자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좀 더 소규모로 구체화하여 법적 규제를 최소화, 합리화하자

 

생활권계획은 커뮤니키 계획(community planning)이 바람직하다. 위에 제시한 중부산생활권은 도시기본계획의 대상범위가 너무 광대해서 이에 준하여 구역을 지정한다면 제대로 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도시기본계획은 필요시 초광역적 입안도 가능하지만 국민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계획일 경우 커뮤니티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규제지역은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의 효율성과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미국, 스위스 등 자치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시에 해당하는 인구가 한국 대도시의 경우 구도 아닌 통합동 규모(2~3동) 규모가 되므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에 매우 효율적 공간이 된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메가폴리스 시와 인구 3만~5만 정도의 버클리, 에머리벌, 오클랜드 등 소규모 시가 모두 입법, 행정, 재정면에서 평등한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 행정구역으로 간주할 때 2~3 동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지역의 니즈를 반영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효율적 도시계획과 그 집행을 위해

기초지자체는 구군이 아니라 통합동 단위로 지방행정구역개편과 지방행정체체개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기초지자체 규모도 2~3동 정도가 적당하다. 부산의 경우 구는 좀더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16개구군이 아니라 4개구 정도로 통합하고 벤쿱버처럼 4개구가 공동시장이 되어 돌아가면서 1년씩 대표시장을 맡고 의사결정은 컨센서스로 한다. 그렇게 되면 행정비용과 정치비용이 급속히 줄고 그대신 기초지자체는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의원은 무보수이고 기초지자체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현 동장을 대체하므로 정치비용은 줄어든다. 그대신 구의 공무원이 기초로 일부 내려오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을 하면 현재의 부산시와 구군 공무원 수도 1/2이상 줄게 된다. 이러한 행정비용과 정치비용을 줄여 주민들의 복지비용과 공원녹지인프라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평지공원확대 위해, 초과이익환수금 비율높이고 공원기금 적립하여 아파트 재건축시, 아파트주변 토지매입후 공원조성 의무화

 

같은 시민인데 한쪽은 녹지보전을 위한 정부규제 장기화로 수억에서 수십억 재산 피해를 보고 한 쪽은 토지개발로 인해 수억에서 수십억 개발이익을 챙긴다면 법집행의 형평성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가는 손해보는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 주고 이익을 보는 자에게는 세금을 거두어서 손해받는 자에게 돌려주는 나눔의 손이 되어야 한다. 생활권내 지속적 공원확대위해 아파트 재건축시 부과되는 초과이익환수금 비율을 높여 이것을 공원기금으로 적립하여 아파트 신축때마다 그들만의 정원이 아닌 동네 정원, 공원을 만들도록 하면 어떨까. 수백년 가도 지장없도록 좋은 자재와 디자인을 갖추고 잘 짜여진 도시계획하에 지어진 선진국의 집들과 우리나라의 무계획한 집들은 100년 가기 어렵다. 부산만 하더라도 바둑판처럼 잘 정비된 도시계획하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집을 지은 후 사람이 다니도록 길을 낸 무계획한 주거지역이 많고 건축자재도 부실하여 일부 잘 지은 대단지 아파트를 제외하고 1970년대 이후 신축한 아파트나 집은 거의 재건축 대상이 된다. 이들 집들이 재건축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한 공원이 얼마나 많이 생길 것인가!

 앞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갈수록 질좋은 주거에 대한 시민의 욕망은 커지게 되므로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재건축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금 상한제가 폐지된 후 고분양가 책정을 통해 아파트 값을 올리고 엄청난 수익을 냈다. 재건축 조합원뿐 아니라 건설사도 이제 일정비율의 도시공원 조성비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하의 도시로 변모시키고 주거의 질도 높일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도 있게  된다면 우리도 세게에 자랑할 수 있는 공원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재건축계획에 동네공원 조성계획까지 같이 만들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

 

재건축계획에 동네공원조성계획까지 같이 만들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재건축때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의 일정면적을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므로 평지공원은 점점 늘어나 부자와 빈곤층의 환경불평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향후 일몰제 대상지매입외에도 구군별 평지공원 대폭 확대를 위한 얘산지원과 개발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금인 아파트 기부채납금의 전액 공원녹지매입 등 제도적 노력을 배가하는 입법도 병행해야 한다.

 

생활권 녹지면적을 위해 지속적 녹지복지 확대 예산 증액 필요

 

생활권 녹지 증대를 위해 군부대가 이전한 남구에는 혁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섰고 부산 수영구 군부대도 역시 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부산에서 군부대가 이전하고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하야리아 부대가 이전한 자리에  제임스 코너가 설계한 부산시민공원이 유일하다. 일본은 도심 군부대가 이전한 후 모두 공원으로 만든 것과 크게 대비된다. 공원은 문화적 창의성을 가져오고 자살울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도시민에게 긍정적 기능을 가져 오고 있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시민공원은 시민들의 투쟁의 산물이므로 더욱 귀하다
시민들의 투쟁의 산물 부산시민공원 조감도

 

문화시설보다 문화인력에 더 투자하여 인재를 키우자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예술회관, 부산 아트센터, 부산 영화의 전당, 금정구 문화회관 등 부산에는 문화인 육성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관련 시설이 많다. 국비지원이라면 뭐든 따와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빚은 결과다. 이러한 고정 인프라는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해야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그야말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고 시비에 부담을 주는 운영적자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의 일부 문화관련 시설은 고비용 지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혈세를 축내는 돈먹는 하마가 되어 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기 건물 리모델링비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지원을 해주는 신축건물을 여러 개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유지관리비가 폭증하는 등 시민의 혈세 부담은 더욱더 늘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공유수면 매립시 30% 공원 의무화하자

 

부산시는 기 채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중복기능이 예상되는 기 문화시설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하다. 부산시가 북항에 오페라 하우스 건립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주변이 북항개발계획도상의 그린은 적고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공원 등 개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싱가포르는 바다매립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공유수면 매립 개발이익을 가로채고 있다. 

공공재를 팔아 아파트 부지로 만들어 거대수익을 낸 항만공사는 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하고 부산시민은 늘 해안공원 부재에다 마린시티, 남천동 아파트 단지 등 완충녹지지대 안 두고 개발이익 챙긴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에서 태풍시 상습피해를 보는 등 공공재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부재가 여전하다.  부산 바다를 매립하고도 부산시가 자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게 주는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북항 오페라 하우스 대신 공원을 만들자

 

오페라 하우스 건물을 롯데그륩 지원으로 지으면 관리비는 시가 부담해야 되므로 결과적으로 시 살림에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 오페라 인구가 많지 않고 그것을 즐길 만한 인적 문화도 부족해서 현재 오페라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도 흑자운영이 안 된다.  단순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오페라보다 민속춤이나 국악공연을 더 원할 지 모른다.

애시당초 부산국제여객 터미널을 지으면서 다목적 홀 공연장을 만들 때 오페라하우스 겸용 공연장을 멋지게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은 컨벤션 홀도 APEC 누리마루하우스처럼 모두 바다 조망을 할 수 없는 깜깜이 방을 만들어 바다경관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큰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군데 설계 의뢰를 받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건물을 짓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국립국악원 건립시 오페라도 하고 국악공연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을 지었어야 하였다. 지금까지 대형 오페라 공연장으로 애용되어온 부산문화회관도 그 부지가 상당히 넓어 오페라하우스 신축대신 첨단 오페라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프랑스 공연장은 스포츠 시설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연장으로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구시대적 발상을 넘어 관리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연장을  사직 아시아드경기장이나 월드컵경기장 등 스포츠시설내에 설치하여 유휴공간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시의 예산절감에도 도움된다.

 

 2천만 관광도시 부산 비전 달성, 남따라하기식으론 불가능하다

 

부산시민에게는 항만 근처에서 시민들이 바다조망을 누리며 쉴 수 있는 해안공원과 도심 곳곳에 산재한 평지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북항 오페라 하우스 대신 공원조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시드니에게 좋은 것이 부산시민에게 좋은 것일 수 없다. 문화든 자연이든 그 지역에만 유니크한 장소성이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우리 부산만이 가지는 세계유일한 자연경관과 문화명소 조성에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글로벌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