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보 개방 10억 피해보상 환경부와 수공에 요구
농민들 보 개방 10억 피해보상 환경부와 수공에 요구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09.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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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궐하는 남조류
창녕함안보 남조류

 

 환경부장관과 수공 상대로 10억 5,859만 5,000원의 피해배상 재정신청

 

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 등 46명의 신청인들이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 5,859만 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에 9월 11일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하여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신청인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되어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이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신청은 심사관 사실조사결과와 전문가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피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므로, 분쟁조정 유형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많은 제도이다. 재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한 후,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된다.

4대강 수문 개방에 대해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보 개방에 따른 법적 책임 논란이 예상된다. 창녕함안보는 낙동강 유역보중 100만셀을 넘을 정도로 남조류수가 많아 수돗물때문에 보개방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수문개방모습
수문개방모습

 

광암들은 경상남도 함안군 합천군 창덕면 앙진리 일원에 위치한 함안보 상류 34km 지점 우안(右案)에 위치한 92ha의 농지이다.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개방 이전 4.9m를 유지하다가 2017년 11월 14일 보 개방이후 2017년 12월 11.일까지 최저 수위 3.3m로 단계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17년 12월 15일 함안보 방류를 중단하여 2017년 12월 23일 보개방 이전인 4.9m로 수위가 회복 되었다.

광암들
광암들
광암들 현황
광암들 현황

 

 

수막재배란 시설물(비닐하우스) 외부에 살수하여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보온을 가능케하여 겨울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2015년 기준 전국 수막시설 현황은 총 7,115ha 이며, 이 중 지하수 살수 후 물탱크로 회수된 물을 재 살수하는 순환식은 2,142ha,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살수하는 비순환식은 4,973ha이다.  광암들의 경우는 비순환식으로 경작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수위와 관련이 깊을 가능성이 크다.

순환식 수막시설 개념도
순환식 수막시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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