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
시도별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5.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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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실시 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증가했다고 보고 향후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도별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개선 효과

 

 

분석 결과,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의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총 감축량이 제3차 계절관리제(2021.12월~2022.3월) 당시 11만 7,410톤에 비해 2% 증가한 11만 9,894톤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2~3월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증가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에 비해(3차 23.2 → 4차 24.6㎍/㎥, 황사 제외농도) 다소 높아졌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1.4㎍/㎥으로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미시행했을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26.0㎍/㎥ 수준까지 상승,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종 24.6㎍/㎥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토대로 국내 저감대책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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