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악취조사 차이, 원인 규명과 생활악취 등 조사영역 확대 시급
시간대별 악취조사 차이, 원인 규명과 생활악취 등 조사영역 확대 시급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5.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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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이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악취조사와 저감방안 연구 및 효율적인 악취관리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있어왔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관리지역(사하구 부산수산물가공특화사업협동조합 폐수공동처리장) 및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지정·관리되며, 부산은 사하구 장림동의 부산수산물가공특화사업협동조합이 지정되어 있다.

연구원은 2006년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조사에서는 관리지역 부지경계 3지점(남, 동, 북) 및 장림포구 등 주변영향지역 4지점을 조사했다.

10 이하가 정상인데 관리지역 중 일부 지역이 시간대에 따라 20까지 상향된 점을 보아, 시간대별 악취 영향 차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출처: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매 분기 새벽·주간·야간에 조사 및 분석을 진행했으며, 악취발생원 및 피해지역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향·풍속 등의 기상자료와 함께 실시간이동측정시스템(SIFT_MS)도 조사에 활용했다.

복합악취 조사 결과, 관리지역 부지경계 및 주변영향지역의 84개의 시료 중 2건이 초과, 약 97.6%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영향지역은 희석배수 3~10배(평균 4배)로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관리지역 부지경계에서는 희석배수 3~20배(평균 7.8배)로 대부분 기준 이내였으나 2분기 및 3분기 각각 1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15배)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관리지역 부지경계에서 황화수소(기준, 0.02 ppm)의 농도는 평균 0.006 ppm, 메틸메르캅탄(기준, 0.002 ppm)의 농도는 평균 0.0009 ppm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약 30% 및 45%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하절기 일부 관리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도 있어 악취 원인 등 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악취관리지역 및 학교 부지경계 1km 이내 등 악취방지법 제7조와 부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023년도 조사에서는 악취관리지역뿐만 아니라 하수구·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조사해 악취지도를 현행화하고 주요 악취발생원 및 영향지역을 분석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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