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법 국회통과, 물관리 자치단체 권한이양 필요
낙동강수계법 국회통과, 물관리 자치단체 권한이양 필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3.3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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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법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낙동강수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낙동강 등 물관리권을 지자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 주도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역 상생 사업 지원은 물 공급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보험 가입 시 시설의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자료 제출, 보험에 인·허가 변경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무를 신설하고, 미 이행시 벌칙·과태료를 부여하여 환경오염사고 시 피해자가 차질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자연공원법‘ 개정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하여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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