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현장 효율성 높인다
환경영향평가, 현장 효율성 높인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3.28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사업ㆍ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셋째,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넷째,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