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권고로 변경, 마스크 전면 해제 너무 늦다
정부 마스크 권고로 변경, 마스크 전면 해제 너무 늦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1.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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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도 코로나 해제 제약회사 6개월 전 미리 통지 권장

 

어린이 학교내 노 마스크 시위타임
어린이 학교내 노 마스크 시위타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랐다.

지난 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마련해 1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면해제는 5월경이라고 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은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에게 즉각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5월11일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천명한 가운데 위드코로나는 백신 회사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중요한 것은 제약회사가 아닌 각국 정부의 의지이다. 

이에 따라, 시도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 제외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에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부산시와 질병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마스크 해제는 글로벌 트렌드에 비해 매우 늦은 조치다. 신속한 시일 내에 확진자 검사 중단과 격리 해제, 추가 제외시설 마스크 의무화 전면 해지가 뒤따라야 한다. 코로나 이제 끝났다. 정부가 제약회사 편인가! 언제까지 코로나 장사로 국민 경제와 생활 망치려 하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각있는 시민들은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WHO도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전 제약회사에게 6개월 전 미리 통지해 경제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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