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 신재생 비율 낮춘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 신재생 비율 낮춘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1.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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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신재생에너지에 수력 발전 강화 의지 부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23년 13.0%에서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로 개정한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현행(좌), 개정안(우)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 입법예고 )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21년 10월 마련된 ’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로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에너지안보를 취약케 할 우려가 높았다.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현재의 보급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출처: 산업자원통상부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출처: 산업자원통상부

2022 WEO(World Energy Outlook)상 글로벌 발전량 비중 전망과 10차 전기본 비교(‘21년→’30년, %)

2022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22.11.)서는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에너지안보의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활용, 계통보강, 에너지저장장치 확보 등 전원믹스를 강조하였다. 각국의 전원믹스는 국토환경, 전력수요 수준, 계통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중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산업부는 이번에도 수력보다는 풍력 에너지를 강화할 방향이다. 물 부족이 심각한 한반도 남부권역을 고려하면 수력발전 비중의 제고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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