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23년 13.0%에서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로 개정한다.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 입법예고 )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21년 10월 마련된 ’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로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에너지안보를 취약케 할 우려가 높았다.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현재의 보급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2022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22.11.)서는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에너지안보의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활용, 계통보강, 에너지저장장치 확보 등 전원믹스를 강조하였다. 각국의 전원믹스는 국토환경, 전력수요 수준, 계통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중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산업부는 이번에도 수력보다는 풍력 에너지를 강화할 방향이다. 물 부족이 심각한 한반도 남부권역을 고려하면 수력발전 비중의 제고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