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오염원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보강 3년 유예, 환경관리 강화
안동댐 오염원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보강 3년 유예, 환경관리 강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2.26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댐 수은 검출의 오염원인 영풍제련소 환경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전이 가능한가?

석포 제련소 위치 안동댐에서 91km 상류 위치

석포 제련소 위치(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까지 안동댐상류 낙동강(본류)의 유하(流下)거리는 약 91km

영풍 제련소 사업장 규모
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 규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대구지방환경청 및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통보했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전국 오염물질의 약 70%를 차지하는 다량 배출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았다. 업종별 환경허가 시한을 보면, ①발전·소각(∼'20) ②철강·비철·합성수지(∼'21) ③정유·화학(∼'22) ④전자·제지(∼'23) ⑤반도체·식품·염색 등(∼'24) 등 총 1,400개 사업장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5건 고발조치했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명령(‘15.4∼ 봉화군)과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명령(’19.5∼, 대구청)이 이행 중이다. 

종전 환경법령에 따른 인·허가 현황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환경오염시설법」제7조는 ①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처리할 것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 ③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전예방‧사후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석포제련소 주요 환경이슈
배출시설 등 설치ㆍ운영 현황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주요 배출구는 배소로 3개, TSL공정(아연부산물재활용공정) 내 5개 총 8개 배출구로 전체 오염배출의 80%를 차지한다. 배출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도  △납‧포름알데히드: 1.4배 강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 2배 강화로 높였다.

측정기록부 조작 방지 대책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1,868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5개→8개 배출구),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사업장 내부 지하수오염원(기여도)를 보면, ①(구)카드뮴 공정(52%, ‘19년 폐쇄) ②용해‧정액공정(반응기‧침전조)(37%) ③전해공정(8%) ④잔재물 침전저류조(3%)로 나타났다. 노후반응기(29기)는 연속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5년내(∼’27.12월, 110억원) 단계적 교체를 명령했다.

◆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TSL(Top-Submerged Lance) 공정 내 오존산화설비 증설(3기→6기), 후드‧덕트 등도 밀폐화한다.  고장 대비 폐수재이용시설 증설(3기(용량3천㎥/일)에서 4기(4천㎥/일))로 증설하고 비상시 생산공정 가동을 중단한다.

 

환경허가 기준 및 조건 주요 내용

출처: 환경부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봉화군은 ‘15.4월∼’22.2월간 면적 163천㎡(사업장 총 부지의 33%) 및 오염토량 367천㎥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명령을 내렸다. 현재 33%(121천㎥)만 이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리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을 통해 공개한다.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행정처벌을 보면,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영풍제련소에서 발생된 오염물질과 환경관리의 철저한 이행은 안동댐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