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경보 발령
전국 1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경보 발령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1.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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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6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에 이어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전국 17개 시도(강원영동 제외)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서풍 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상 관심단계 발령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부산과 울산 지역은 1월 6일, 1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시행중이다. 울산, 경북, 강원 영서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14개 지자체는 내일 75㎍/㎥ 초과로 매우 나쁨이 예상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8기) 및 상한제약(43기, 가동율 80% 이하 운영)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가동 정지 발전소는 충난 4곳, 인천 3곳, 경남 1곳이다. 상한제약 발전소는는 인천 3곳, 충남 25곳, 전남 2곳, 경남 13곳이다.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1월 7일 토요일은 휴일로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월 7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서울 양천구 소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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