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도도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 50㎥ 이상에서 3㎥ 초과 시설
개인하수도도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 50㎥ 이상에서 3㎥ 초과 시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2.1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0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생겼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금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증가 추세이나 설치기준 미비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수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기술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은 권역별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 및 유역단위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제적인 기술지원 외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점검부터 신속한 현장 대응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 준수사항에서 비용준수 규정을 삭제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중 침전분리조 설치, 생물반웅조의 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구체적 기준 부재로 적정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적정 설계·시공을 방지하여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반응조

오수와 혼합되는 미생물의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시켜 오수처리의 중심이 되는 반응조로 무산소, 혐기, 호기조를 모두 포함함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을 1일 처리용량이 3㎥를 초과하는 시설로 확대했다. 시행전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에서 시행후는 3㎥ 초과 시설까지 모두 포함된다. 시설 소유자가 한국환경공단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하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업종 구분 없이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역하수도 지원센터 도입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수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공공하수도부터 개인하수도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한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