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월 24일에 일부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총85명에게 약1억 6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한다. 1인당 10∼300만 원(거주기간 1년당 10만 원, 최대 200만 원), 호흡기 질환자 100만 원, 불면증·우울증 50만 원 위자료를 받는다.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해 온 결과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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