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 줄이는 온실가스 계산, 이산화질소와 메탄 등 포함
오차 줄이는 온실가스 계산, 이산화질소와 메탄 등 포함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1.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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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기존 감축로드맵과 수정안의 국가 감축목표 비교

출처: 환경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출처: 환경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계산 오차 줄인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들(폐기물소각시설 등)은 연료 성상이 일정치 않아 연료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의 오차가 심했다.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으나,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실제 온실가스 측정에 사용되는 연속측정방법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시험방법(정밀분석방법)도 추가됐다. 환경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6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환탄소, 육불화황의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써 온실가스 계산에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s)가 포함된다.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과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차이

온실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온실가스 공정시험을 별도 제정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인 것에 반해,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차이

온실가스는 국가가 배출량을 법령으로 정해 규제하는 환경 오염물질은 아니며, 경제 논리에 따라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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