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손실과 피해 기금과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설립 합의
COP27,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손실과 피해 기금과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설립 합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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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은 11월 20일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통령 특사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 등도 합의가 되어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 보다 진전된 결과를 도출했다. 전지구적 적응(Global Goal on Adaptation)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및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목적으로 파리협정 제7조에 따라 수립되었다. 다만,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제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사국 정상급들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자국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보다 진전된 행동을 촉구했다.

엘고어는 아프리카는 신재생에너지면에서 400배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아프리카가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중심 등 화석 연료의 미래 대체재로 세계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전 미 부통령 엘 고어 연설

 

주요 성과

제27차 총회 대표결정문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적응, 손실 및 피해,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와 행동을 촉구했다.

 

감축(Mitigation)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감축부담을 우려하여 일시적 운영(1년)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감축의욕 상향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했으나, 타협안으로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별도 대화체(dialogue)를 구성하여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기금 설립

개도국들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 신설 주장에 대한 합의로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여 피해 재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준비위에서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적응(Adaptation)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성격과 목적, 세부 운영 방식 등은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을 통해 구체화하고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재원(Finance) 

 2025년까지 연간 1천억불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작년 총회에서 이행규칙이 마련된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가 채택되었다.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과 관련하여,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사항, 제6.2조 활동의 사후 검토 지침(기술전문가 검토지침) 등을 일부 확정하였다.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Initial report)는 NDC 등 국가 수준의 정보와 개별 협력적 접근법의 환경건전성 및 예상 감축량 등에 대한 사업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ITMO 최초 허가 전에 UNFCCC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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