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정부에 질소산화물 줄이기 지원 요청
시멘트 업계, 정부에 질소산화물 줄이기 지원 요청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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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시멘트 소성로에 고효율 방진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질소산화물에 국내 배출허용기준(270ppm)보다 약 3.5배 강한 기준(약 77ppm) 적용 중이다.

 

독일 고효율 방진시설 소성로

 

환경부는 11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환경부, 지자체(강원, 충북) 및 9개 시멘트제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내년 3월 말까지 시멘트업계와 관련된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멘트산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5곳), 강원(5곳), 전남(1곳) 등 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소성로 설치 기준)이 운영 중이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등에서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타 업종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배출량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단위:ppm)은 시멘트 270, 철강 100, 석탄발전 50, 석유정제 50, 소각로 50이다.

업계 자율기준으로 운영 중인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함량에 대한 법적기준 도입 및 시멘트업종의 통합환경허가제도 적용 등 시멘트업종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환경부는 최근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환경허가 적용 등 각종 현안을 지자체 및 업계와 공유하고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시멘트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 민원(분진, 악취 등)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업계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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