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톡시퀸 검출 중국산 어패류 폐기 조치
에톡시퀸 검출 중국산 어패류 폐기 조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0.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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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된 양식용 어류 433건에 대해 7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료 첨가제인 에톡시퀸 성분을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4건을 부적합 처분하고 통관 차단했다. 잔류허용기준은 어류 1.0ppm, 갑각류 0.2ppm이다. 수산물에 신설된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어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에톡시퀸은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사용되는 산화방지제이며, ’21년부터 배합사료에 혼입이 금지(사료관리법)되었다. 잔류허용기준은 2019년 7월 신설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양식 어류인 ▲동자개(103건) ▲연어(51건) ▲참돔(44건) ▲대서양연어(31건) ▲부세‧농어(각 17건) ▲틸라피아(12건) ▲미꾸라지‧홍민어‧뱀장어(각 9건) 등 19개국*에서 수입된 36개 어종 총 433건에 대해 에톡시퀸 검사를 실시했다. 수입 19개국은 중국, 일본, 노르웨이, 베트남, 칠레,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만, 미얀마, 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모로코, 태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스페인, 영국이다.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중국산 활동자개 2건(4,911kg), 냉동부세 1건(21,080kg), 활미꾸라지 1건(150kg) 등 4건으로 전량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모두 중국산 제품
모두 중국산 제품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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