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0.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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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 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되었다(유럽연합 2022/1214) 발의(‘22.2.2), 최종통과(‘22.7.11).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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