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장 폐기물 관리,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
환경부 사업장 폐기물 관리,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9.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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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에 적용된다.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역시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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