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오미자' 납 검출, 판매중단 회수조치
'9월의 오미자' 납 검출, 판매중단 회수조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9.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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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음료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문경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식품유형: 액상차)’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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